안녕하세요. 양예원씨와 관련한 무고죄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보배드림 회원님들께 올립니다.
보배드림 회원분들께서는 지난 스튜디오 사건에서 양예원씨가 유튜브로 전한 입장이 정 실장님이 공개한 카카오톡 증거와 상당부분 달랐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유튜브를 통한 양예원씨의 언행과 故 정 실장님과 양예원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기록의 모순은 우리가 가진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에 무고의 여지가 너무나도 뚜렷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보배드림에 정 실장님의 여동생 분이 올린 글에는 검찰의 무고죄에 관한 수사 답변에 위와 같은 내용은 언급조차 없이 불기소처분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증거와 증언의 불일치는 무고죄의 핵심인 거짓으로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가장 명백하게 밝혀야함인데 언급조차 안하였다는 것은 양예원씨가 유포 피해자라서인지, 여론이 두려워서인지 혹은 무시를 하면 조용해질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나태하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곡성 성폭행 무고사건에서의 전 수사관과 또, 최근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에서의 부실한 초동수사가 그 예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초동수사에서 CCTV 확보의 중요성에도 확보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시험 등으로 합격을 받아야하는 직업이기에 기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으로 봐야합니다.
이번 무고건 역시 수사 자체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양예원씨가 본인 스스로가 작성하여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증거)와 양예원씨의 범국민적 고발의 내용(증언)이 다르고, 그 목적이 징계임이 다분한데 반해 검찰 측은 양예원씨에게 카톡 내용이 본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전송 하였는지와 같은 내용을 조사 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동이 수사기관을 불신하게 만드는 원임임을 알리고, 정의를 구현하길 바라며, 더욱이 우리가 감시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기 위해 저와 같이 [탄원서]를 작성하시어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기에 마땅히 가져야할 방어권은 더 이상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하기만 할 뿐입니다. 함께 행동하여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세요.
[탄원서 작성 방법]
1. 사건번호: 사건 2019 고불항 3630 무고등
2. 피의자 이름: 피의자 양예원
3. 내용: 머리말, 본인소개, 탄원사유, 꼬리말
4.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통 (신분증 앞뒤 복사본)
5. 작성일
6. 본인 서명
7.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고등검찰청 제 408호 검사실
[탄원서 보내는 곳]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고등검찰청 제408호 검사실, [등기우편]
자세한 사항은 https://cafe.naver.com/mylifeforhappy/6942 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저 역시 참여하기에 아래와 같이 인증합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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