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8일 열린 장대호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장대호는 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에는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장대호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검찰이 제시한 살해도구인 손망치, 부엌칼, 톱 등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짧게 답변했다. 변론 종결을 마친 재판장은 검찰에게 구형을 지시했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범행 후 반성이 없다”며 “재범 우려가 있어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2일 밤 시신을 가방 등에 나눠 담아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에게도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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