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약 10년간 마트 경리로 일하면서 7억원이 넘은 회삿돈을 빼돌린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 10년에 걸쳐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마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 7억원 중 5억원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 흥덕구에 한 마트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일일정산액을 줄여 결재받은 뒤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2천474회에 걸쳐 7억1천10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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