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차에서 뛰어내린 남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차에서 내려 바로 구호 조치를 했어도 목숨을 구하긴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치사가 아닌 유기 혐의만 인정해 감형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7월23일 오전 0시33분께 시속 60㎞로 달리던 차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뛰어내린 남편 A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떠나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사건이 발생하고 2분 뒤 도로를 지나던 다른 차주가 A씨를 발견한 뒤 신고해 병원으로 호송됐지만, 큰 부상을 입었던 A씨는 결국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닌 정차 중에 뛰어내렸다. 달리던 차에서는 자동잠금장치 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곧바로 구호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냥 간 것과 A씨의 사망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박씨의 유기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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