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121162622710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유흥업소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천여만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과 10월 자신이 일하던 유흥업소의 손님인 의사 B(남)씨를 2차례 협박해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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