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걱정 하는게 직장인의 도리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피를 토하며
종부세에 대해서 비판하실때 이부분들을 기억합시다
1. 1주택자는 공시시가에서 9억 이상부터 냅니다
2. 1주택 이면서 공동명의면 12억 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종부세 기피목적 명의이전 양도세 주의)
3. 공동명의가 아니고 1주택자라면
5년 20% 10년 40%15년 50% 보유년수로 감면
여기에 나이에 따라 추가로
60세 10% 65세 20% 70세 30%
두가지 공제액을 합쳐서 70% 까지 공제해 드립니다
그러니 60세 퇴임하신 어르신이
15년 이상 보유하신 1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된 세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해 드립니다^^
65세 부터는 70프로 감면 받으세요^^
서울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걸 소유한 사람들은 몇 명 일까요..
주택보급율과 주택소유자가 1:1 일까요..
입에 거품물고 ㅈㄹ 발광하는 사람들은
실거래가 18억 이상되는 집 갖고 있는
부자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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