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이 일을 진행해온지 2년이 됐습니다.
2017년에 유플러스 핸드폰을 아이가 개통하면서 애초부터 개통과정에 문제가 있었던걸 파악하고
취소요청을 했었으나 대리점이나 유플러스 본사에서는 인정치않아,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분쟁위원회까지 갔었고
작년 8월에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여 결정문의 내용으로는
일체의 통신요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할때 지급했던 81.000원도 유플러스에서 우리한테 지급하라
라는 최종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말인즉슨, 유플러스에서 직권해지를 해서 애의 신용에 40여만원을 채권정보회사에 넘긴것도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하며
처음에 단말기를 살때 대리점에서 요청했던 81.000원도 도로 환급하라는 내용인데도
유플러스에서는 자기네는 결정문대로 할 이유가 없으니, 맘대로 하라라고 합니다. (담당 CM팀장의 내용입니다)
오죽하면 강제집행을 할려고 집행문도 부여받아 법원에 갔었지만, 81.000원을 도로 받을려면 강제집행비 20여만원을 내야합니다.
신용이 원복되는것도 아니고요...
이런 억울함에 집행을 하지도 못하고 도로 왔었는데, 정말 통신사 너무합니다.
소보원에서는 자기네들도 강제로 하라고 할수가 없으니, 더 상윗기관에 민원재기를 하라고만 합니다.
소비자가 잘못한것도 전혀없는데, 왜 몇년동안 이고생하면서 맘고생을 해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제 할수있는 방법은 민사밖에 없다고 하는데, 민사승소를 해도 저렇게 나오면 정말 시간낭비 돈낭비만 되는건데
가입할때는 있는얘기 없는얘기 다해서 가입시켜놓고 지금은 계속 배째라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소보원을 통한 결정문을 다 보여드릴수 있습니다)
전 통신사 폰팔이 다 안믿습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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