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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우우명한 조선일보 기사
대법원 판례상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로 확보한 증거는 이 재판에서 쓸 수 없다
허위 공문서 작성자가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작성자가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재판할 필요가 없는 사안
증거인멸도 정범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정범이 무죄를 받을 경우 심리할 필요가 없다
?이러니까 검찰이 김기현 하명수사로 집중하지.ㅋㅋㅋㅋㅋㅋㅋㅋ
예전에 정경심 어쩌구저쩌구 하던 애들 지금 다 김기현 하명수사로 붙었잖아?ㅋㅋㅋㅋㅋㅋ
법원이 존나할일없는 한가한 집단인가
표창장이 더심각한 범죄입니다
애기들 못받도록 챙기세요
법원이 존나할일없는 한가한 집단인가
표창장이 더심각한 범죄입니다
애기들 못받도록 챙기세요
위조지폐를 만들어어서 썼다는 혐의로 구속함
공소장에 성명불상자의 도움을 받아 위조지폐를 제조하도록 사주해서 위조지폐 만들어서씀 임
판사가 그래 ?
그럼 위조지폐를 직접 만든놈이 잇을거 아냐 ? 그놈은 어디있어 ?? 그놈이 어디 있는지도 그놈이 위조지폐를 직접 만든 정범인데 그놈은 어디가고 못잡고 처벌도 못하는데 저사람은 왜 끌고 들어온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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