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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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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난닝구입은머스마 19.12.11 05:34 답글 신고
    애초부터 반대햇음
    답글 0
  • 레벨 소장 난닝구입은머스마 19.12.11 05:34 답글 신고
    말도안되는 법
    답글 0
  • 레벨 중장 병신에겐1찍음 19.12.11 05:34 답글 신고
    반대로 묻지
    그래서 애들 죽게 놔둠?

    CCTV? 불법주차?
    별의 별거 다 해도 생기면 운전자가 조심하게 해야지...

    생각이란걸 좀 해라.
    하... 존나...
    뭘 할 생각은 안 하고 방구석에서 벽 긁으니
    답글 9
  • 레벨 소장 난닝구입은머스마 19.12.11 05:34 답글 신고
    애초부터 반대햇음
  • 레벨 소장 난닝구입은머스마 19.12.11 05:34 답글 신고
    말도안되는 법
  • 레벨 중장 병신에겐1찍음 19.12.11 05:34 답글 신고
    반대로 묻지
    그래서 애들 죽게 놔둠?

    CCTV? 불법주차?
    별의 별거 다 해도 생기면 운전자가 조심하게 해야지...

    생각이란걸 좀 해라.
    하... 존나...
    뭘 할 생각은 안 하고 방구석에서 벽 긁으니
  • 레벨 소장 불뿜는소방차 19.12.11 05:39 답글 신고
    대한민국의 모든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며 조심하더라도

    사고를 100% 막는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아주 낮은 확률 사고의 운전자 입장이 되었을때

    본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건지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장 병신에겐1찍음 19.12.11 05:42 신고
    @불뿜는소방차

    그럼 특별가중처벌법 다 없애자고 하지?
    12대 중과실은 왜 만드나?

    별 같잖은 소리 한다

    근거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언젠가는 나오는 사고이니 필요 없다"

    미친 소리하네
  • 레벨 소장 닥그네썅뇬 19.12.11 05:41 답글 신고
    운전을 하다보면 불가항력으로 사고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스쿨존에서도 불가항력 사고가 일어 날수 있습니다.

    근데 차주에게 1%과실만 있어도 징역 또는 벌금 500~3000의 형량이 떨어지는데

    이런 법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 레벨 소장 닥그네썅뇬 19.12.11 05:44 답글 신고
    반대로 물어 봅니다.

    스쿨존 특별가중처벌법이 있는데

    민식이법이 왜 필요 합니까??
  • 레벨 소장 닥그네썅뇬 19.12.11 05:49 신고
    @디젤OUT 민식이법은 횡단보도에서만 적용되는게 아닙니다. 모든 스쿨존 다 적용되고 움직이는 차대 사람

    사고는 무과실이 없습니다. 한문철 TV 한번 가셔서 정독 한번 해서 제대로 아셨으면 합니다.
  • 레벨 준장 디젤OUT 19.12.11 05:50 답글 신고
    님은 과실하고 가해자 구분할줄 알아야 해요.

    과실과 가해자는 개념이 다른겁니다.

    법은 가해자만 처벌한다 적혀 있습니다.

    정독이고 나발이고 법에 가해자 적혀 있어요. 이걸로 논란끝임

    무단횡단자 쳐도 운전자 과실 잡히죠? 하지만 가해자는 안되요

    이해감?
  • 레벨 중위 1 신호위반nono 19.12.11 05:54 신고
    @디젤OUT
    요즘엔 컨셉바꿨나???
    미세먼지이야기는 하나도안하네???
    그래서 오늘 하늘가득한 미세먼지는 어디서온거???
  • 레벨 소장 닥그네썅뇬 19.12.11 06:22 신고
    @디젤OUT 가해자 과실 구분을 떠나서 민식이법에선 과실 1%만 있어도 민식이법 적용된다니깐 그러시네

    민식이법 기사에 나오는거 제대로 나온거 없습니다. 법원들어가서 민식이법 법안 상정된거 좀 보고 와서

    애기하세여 답답합니다.
  • 레벨 준장 디젤OUT 19.12.11 05:36 답글 신고
    그런 사고는 극단적인 벼락맞을 확률임.

    그리고 일단정지 증명되면, 과실은 잡히겠지만. 가해자는 안될듯.
  • 레벨 중장 페라리FXX 19.12.11 05:36 답글 신고
    이건 모든 초등학교 앞에 과속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 CCTV 장착후 시행해야하는 법인듯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사망사고가 나면 문제 있는거죠 그리고 또한 무단 횡단은 열외 시켜야죠 아동이라 30키로에 사망사고 날수 있습니다
  • 레벨 준장 디젤OUT 19.12.11 05:37 답글 신고
    가해자만 처벌임. 즉 무단횡단은 민식이 법이랑 상관 없음.
  • 레벨 중장 페라리FXX 19.12.11 05:37 신고
    @디젤OUT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닥그네썅뇬 19.12.11 05:42 신고
    @디젤OUT 한문철 TV 한번 정독 하시고 오십시오. 무단횡단도 스쿨존에서는 민식이법 적용 됩니다.
  • 레벨 준장 디젤OUT 19.12.11 05:43 답글 신고
    민식이 법에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어요.

    가해자가 되야 처벌 받는 겁니다.

    과실과 가해자 구분 못해서 나오는 혼동입니다.
  • 레벨 소장 닥그네썅뇬 19.12.11 05:50 신고
    @디젤OUT 차주가 1%의 과실만 있어도 민식이법 적용입니다. 제대로 좀 알고 말씀하십쇼
  • 레벨 준장 디젤OUT 19.12.11 05:52 신고
    @닥그네쌍뇬 법에 가해자라고 적혀 있어요, 과실과 가해자는 개념이 다른겁니다. 고마 우기세요.

    무단횡단자 치면 과실은 잡히지만 가해자는 안되요.
  • 레벨 소장 닥그네썅뇬 19.12.11 06:27 신고
    @디젤OUT 스쿨존에서 과실 조금이라도 있으면 민식이법 적용 된다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애기 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가 적용된다는데 이 변호사가 잘못 알고 있는거네여?? 그쵸?? 님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보다

    법해석을 더 잘하시나바여 ??
  • 레벨 대령 2 복스클럽 19.12.11 05:38 답글 신고
    법률전문가 형들이 잘 말씀해주셔야 될 듯,

    극단적인 상황에 극단적인 법해석이라 봐도 과언은 아닌듯 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어슬렁어부 19.12.11 05:47 답글 신고
    좋은 말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닥그네썅뇬 19.12.11 05:52 답글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43EtUVIxtXU

    서행을 하더라도 불가항력 사고 입니다. 이 영상 사고자는 고등 학생이지만

    어린아이들은 더욱이 작아서 잘 안보일 뿐더러 행동을 예측하기 더 어렵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불뿜는소방차 19.12.11 05:55 답글 신고
    음주운전하고 민식이법이 어떻게 같나요.

    음주운전은 내가 안하면 그만입니다.

    술먹었으면 대리를 부르던 뭘 하던 해서 운전대 안잡으면 그만이예요.

    하지만 스쿨존 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100% 막을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해도 사각지대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날수 있는겁니다.

    민식이법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운전자에게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고 강한 처벌을 내리는거예요.

    이게 악법이 아니면 뭐가 악법입니까?
  • 레벨 소령 2 Spring2020 19.12.11 06:00 답글 신고
    초등학교 앞 작은 횡단보도에서 아찔한 상황을 종종 목격합니다.
    조심을 해도 사고가 전혀 안날수는 없지만,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법이 강화되는게 맞을거 같아요.
    음주운전 경우에도 그렇게 난리쳐도 아직 변한게 없는데, 안전 운전 습관 정착을 위한 진통이라 생각해야겠죠.
  • 레벨 소장 난닝구입은머스마 19.12.11 06:05 답글 신고
    자동차가 아무리 30키로 속도 준수하더라도 브레이크 밟음 0.1초내로 스는것도 아이고 먼 개소리들을 하는지
  • 레벨 중위 1 레이나 19.12.11 06:23 답글 신고
    그냥 유치원을 없애든지 자동차를 없애든지해라 민식이법 찬성하는사람들은 운전한번도 안해본사람들이지 민식이 상황때 차주가 과속을했냐 뭘했냐 매우 정상적인 속도로 움직이고있었는데 카메라 달리면 뭐함 카메라 있었어도 단속안되는 속도였는데
  • 레벨 상병 둘리강 19.12.11 11:22 답글 신고
    왼쪽 차선 차가 멈춰있으면 멈춰있는이유가 있는 것인데 확인도 안하고 그냥지나간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거지.
    애들이기 때문에 주의력이 없이 튀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력 있는 어른이 어른답게 더 조심하자는 법이 뭐그리 고까운가? 다소 귀찮을 수는 있지만 법취지는 당연함.그리고 처벌규정은 안전운전의무 위반했을경우 해당되는 거구요.
  • 레벨 중장 폭행몬스터 19.12.11 06:45 답글 신고
    민식이법 아주 좋은법안이죠 뭐라해도 일단 무조건 사람이 우선되야 하니 헌데 유도탄에는 20키로고 30키로 답이 없으니 이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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