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규정속도 지키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했다 가면 된다고요.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지켜야하는 일이죠.
이렇게 하면 사고를 크게 줄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완전히 없애는건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어 사망한다면 징역 3년이고
아이가 사망하지 않는다 한들 최소 벌금 500입니다.
민식이법 찬성하시는 분들
그 낮은 확률에 걸리는 억울한 운전자가 본인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모든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사고를 피할수 없었던 억울한 운전자가 되었을때
본인에게 내려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겸허히 받아들이실수 있나요?
그래서 애들 죽게 놔둠?
CCTV? 불법주차?
별의 별거 다 해도 생기면 운전자가 조심하게 해야지...
생각이란걸 좀 해라.
하... 존나...
뭘 할 생각은 안 하고 방구석에서 벽 긁으니
그래서 애들 죽게 놔둠?
CCTV? 불법주차?
별의 별거 다 해도 생기면 운전자가 조심하게 해야지...
생각이란걸 좀 해라.
하... 존나...
뭘 할 생각은 안 하고 방구석에서 벽 긁으니
사고를 100% 막는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아주 낮은 확률 사고의 운전자 입장이 되었을때
본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건지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별가중처벌법 다 없애자고 하지?
12대 중과실은 왜 만드나?
별 같잖은 소리 한다
근거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언젠가는 나오는 사고이니 필요 없다"
미친 소리하네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스쿨존에서도 불가항력 사고가 일어 날수 있습니다.
근데 차주에게 1%과실만 있어도 징역 또는 벌금 500~3000의 형량이 떨어지는데
이런 법이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스쿨존 특별가중처벌법이 있는데
민식이법이 왜 필요 합니까??
사고는 무과실이 없습니다. 한문철 TV 한번 가셔서 정독 한번 해서 제대로 아셨으면 합니다.
과실과 가해자는 개념이 다른겁니다.
법은 가해자만 처벌한다 적혀 있습니다.
정독이고 나발이고 법에 가해자 적혀 있어요. 이걸로 논란끝임
무단횡단자 쳐도 운전자 과실 잡히죠? 하지만 가해자는 안되요
이해감?
요즘엔 컨셉바꿨나???
미세먼지이야기는 하나도안하네???
그래서 오늘 하늘가득한 미세먼지는 어디서온거???
민식이법 기사에 나오는거 제대로 나온거 없습니다. 법원들어가서 민식이법 법안 상정된거 좀 보고 와서
애기하세여 답답합니다.
그리고 일단정지 증명되면, 과실은 잡히겠지만. 가해자는 안될듯.
이렇게 하고도 사망사고가 나면 문제 있는거죠 그리고 또한 무단 횡단은 열외 시켜야죠 아동이라 30키로에 사망사고 날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되야 처벌 받는 겁니다.
과실과 가해자 구분 못해서 나오는 혼동입니다.
무단횡단자 치면 과실은 잡히지만 가해자는 안되요.
교통사고 변호사가 적용된다는데 이 변호사가 잘못 알고 있는거네여?? 그쵸?? 님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보다
법해석을 더 잘하시나바여 ??
극단적인 상황에 극단적인 법해석이라 봐도 과언은 아닌듯 합니다.
서행을 하더라도 불가항력 사고 입니다. 이 영상 사고자는 고등 학생이지만
어린아이들은 더욱이 작아서 잘 안보일 뿐더러 행동을 예측하기 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내가 안하면 그만입니다.
술먹었으면 대리를 부르던 뭘 하던 해서 운전대 안잡으면 그만이예요.
하지만 스쿨존 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100% 막을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해도 사각지대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날수 있는겁니다.
민식이법은 이런 상황에서조차 운전자에게 가해자 프레임을 씌우고 강한 처벌을 내리는거예요.
이게 악법이 아니면 뭐가 악법입니까?
조심을 해도 사고가 전혀 안날수는 없지만,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법이 강화되는게 맞을거 같아요.
음주운전 경우에도 그렇게 난리쳐도 아직 변한게 없는데, 안전 운전 습관 정착을 위한 진통이라 생각해야겠죠.
애들이기 때문에 주의력이 없이 튀어 나올 수도 있으니 주의력 있는 어른이 어른답게 더 조심하자는 법이 뭐그리 고까운가? 다소 귀찮을 수는 있지만 법취지는 당연함.그리고 처벌규정은 안전운전의무 위반했을경우 해당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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