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년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특히 논란이 됐다.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해왔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발생 2 년 한 가정은 만신창이가 되고
1 초만에 움겨쥐고 다 했다 ' '
이럴꺼면 그냥 합의금을 줘버려야 했던것인가
?지랄같은 사법부의 판결을 .......
참으로 안타깝네요
식사는 하셨어용
그냥 남자로써 씁쓸합니다
무죄나오면 보란 듯이 식당에서 궁디 만지는 넘으로 넘쳐날게 자명하니깐.
좁은 통로, 화장실 입구 여자가 있으면 좀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쉽잖어
1 초만에 2년 6개월 형을 본인이 받는다면
당연하다고 말할수있습니까 ?
힘겨루긴지 권력과신지몰라도 끝까지해서 깨졋으면 처벌불가피
저런사람 처벌안하면 나중에 큰범죄칠듯
다만 형량이 과한것같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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