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을 풀어감에 있어 오해를 풀자면
성추행= 신체접촉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신체접촉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남자가 신체접촉이 확실하네 이건 유죄가 아닙니다. 고의성이 중요하죠.
분석문에 따르면 협소한 공간을 통과해야 되서 접촉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접촉했는데 징역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우발적 접촉대상은 꼭 여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이 성추행 대상이라는건 편견이죠. 그리고 추가로 접촉 부위도 신체 어느 부위도 가능합니다. 엉덩이 뿐만 아니라 접촉할 수 있는 어께나 팔같은 것도 다 성추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느꼈던 성추행인거 같아 라고 느낌이 들었던 장면은 CCTV를 여러명의 집단이 분석하여 2차원적 표현의 한계일 뿐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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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성은 질술이 일관되지 않았나?
--> 일단 사건 기록을 직접봐야 확실하겠지만, 일관된 질술은 그 마저도 사건기록들을 살펴보면 정말 일관된 진술이 맞는지 의문이 들정도라고 합니다.
Q. 남성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남성분은 처음에 신발신으려다 어께를 부딪히고 사과했다고 하던데?
--> 본사건과 전혀 상관없이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비슷하지도 않은 진술이고 아마 그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일단 신발신으려다 어께를 부딪히고 사과했다고 했다고 진술했죠. 피고인은 신발을 신지 않았고 난투로 발전해서 사과할 타임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참고로 재판은 진술서 잘적기 시험이 아닙니다. 엉뚱한 사건을 진술했다고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은 0.00000000000000000000000001%도 올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Q. 그 이후에도 신체접촉은 일절 없었다고 했다가 신체 접촉이 있었을수도 있겠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던데?
-->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뒤 식당 내 CCTV를 본 뒤 신체접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신체접촉이 일절 없었는 줄 알았다가 "CCTV보니" 있을 수 도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Q. 증인이 처음에 '가해자 남성을 계속 보며 내려왔다. 성추행이 있었다면 본인이 못봤을리가 없다' 라고 증언했고,
하지만 여러번의 취조끝에 '사실은 안만진부분은 못봤다. 피해여성의 존재도 싸움이 커지고서야 알았다' 라며 진술을 바꾸었다고 하던데??
--> 이건 참고자료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쭉 보면서 내려왔고, 각도상 가려서 안보였던 부분이 증인에게도 안보였나 봅니다. 일단 사건파일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성추행의 전조 행동을 못봤다는 증언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남성은 거짓 여성은 진실로 나왔다?
--> 여성은 진실로 나왔다는 것은 사실 무근입니다. 왜 피해자가 거짓말 탐지기를 하나요? 그리고 사실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도 없거니와, 검찰의 질문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신빙성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성추행을 했습니까? 이정도의 애매한 질문의 경우, "고의성이 없는 접촉"도 성추행이라고 피고인이 오해했다면 불안심리로 거짓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추행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엉덩이를 "움켜"쥐었습니까?
이어야 합니다. (적어도 확실하게 움켜쥐었다는 질문은 아니었을겁니다. 왜냐하면 남성분이 움켜쥐려면 손을 반대로 꺾어야 되고 당연히 상완부에도 그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게 CCTV의 체계적인 분석에도 전조 동작의 발견없이 하는건 불가능하거든요.)
Q. 천만원 요구한 것이 거짓이라고 하던데?
--> 일단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이 요 논란이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여성"측"에서 천만원 언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T8tUfguE0A
그리고 꽃뱀이 아니고 애초에 이후 일어난 난투극이 억한 심정의 주 원인이겠죠.
Q. CCTV가 하나였다고 하다가 두개란게 밝혀졌다?
--> 재판의 판결을 따진 것은 CCTV하나였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아내인 이상 그것을 전부 파악하기 힘들고 재판에서 사용된게 당연히 그냥 하나였으니 그렇게 생각한거죠. 아내는 당사자도 아닌데 반드시 모든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다 진실인가요? 부분적으로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까지?
인터넷에 난무하는 수많은 피해자 옹호글 중에 보면 부분적으로 모르고 계신부분이 있던데 몰랐으니 그 글도 전체가 엉터리네요. 그리고 두번째 CCTV는 피고인 측에서 제시 되었습니다.
Q. 증거없이 유죄라는 말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 영상전문가가 영상을 판독한 결과역시 판결에서 쓰였다?
판독결과는 신체접촉이있었다고 나왔고 그것역시 증거가 되었다? 영상전문가는 한명이 아니고 여러명이었고요
--> 이게 왜 자꾸 논란이 되는지 몰랐는데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것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신체 접촉만 보이는거죠. 참고로 신체 접촉은 성추행의 요건이 아닙니다.
저 분석 자료에서 핵심은
"접촉했다"가 아니고, "성추행 범의 행동과 상이하며, 협소한 공간을 통과해야 되서 접촉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접촉했다"입니다.
협소한 공간을 통과해야 되서 접촉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접촉했는데 징역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참고로 우발적 접촉대상은 꼭 여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이 성추행 대상이라는건 편견이죠. 그리고 추가로 접촉 부위도 신체 어느 부위도 가능합니다. 엉덩이 뿐만 아니라 접촉할 수 있는 어께나 팔같은 것도 다 성추행이라고 하죠. "접촉= 성추행의 요건"이라면 일단 전세계 사람을 수감하고, 서있기만 해도 절대 무적의 통과 불가한 장벽이 생성되겠네요 )
Q. 애초에 성폭행이나 폭행사건에서는 물적증거가 없는게 대부분이다. 증언만으로 상대방을 징역살이 시킬 수 있어야 한다.
--> 물정증거가 없어서 범죄자를 잡기 힘들다. 법의 허점입니다. 법은 완벽할 수 없어요. 모든 범죄자를 완벽하게 검거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누명쓰지 않게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느것을 중시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헌법의 대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의심되면 피고인의 이득으로..
이것을 따라야 해요
왜냐하면 남성의 가정은 저 판결로 풍비박산이 났고, 성추행범 하나 놓친다고 그사람이 풍비박산 나지는 않거든요. (손흥민이 누명을 썼다면 몇천억을 벌 수 있는 미래가 송두리째 박살나는 겁니다. 요즘 뜨는 방탄소년단이 누명쓰면 몇 조 손실이 날 수 도 있습니다. 한사람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만들 수 있는게 누명입니다.)
Q. 피고인 오호가 피해자 2차 가해다 멈춰달라~
--> 피해자에 대한 비난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접촉은 있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는 "움켜"쥐는 접촉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피해자의 2차가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 피고인이 누명이라면 풍비박산난 피고인의 가정과 피고인이 미래는 누가 책임지나요?
PS> 마지막으로 한마디 적겠습니다. 누명의 피해은 너무 강력하고 피고인과 그 가족까지 풍비박산을 낼정도로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모르겠지만 의심된다 정도로 유죄가 내려지면 안됩니다.
요점만 묻겠습니다. 남성이 성추행 한 것이 확실히 한 것인가요? 아님 한것이 의심되는 것인가요?
더문제는 이것이 진짜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예요.
의심만으로 징역이 선고되어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충분히 내일 당장이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나 당장 징역 6개월이 선고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일어나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유죄로 수감된다면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은 꼭 대답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와 유사하거나 어떠한 성적인 것으로 본인이 걸려들게 되시면
변호사 선임 이전에는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이후 법절차대로 진행하시길 ㅎㅎ
무죄추정의 원칙 아시죠~
내가 억울하다고 다른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자는 거잖아요~
성범죄 관련해서는 그 기초가 증언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유일한 형사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드러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성추행에도 그 정도라는게 있는겁니다.
위 성추행으로 여성이 얼마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성의 경우 성범죄 연루건으로 폐가망신하고 인생종칠 수 있습니다.
의심, 추정만으로 남자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는게 과연 옳은지요.
계속 외쳐서 나중에 어떤 수정을 해야 할듯 싶습니다
인듯이시면 유죄판결 나면 안되죠. 의심만 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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