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학교에만 해당되나요?
2. 초등학교앞 도로가 왕복 6차선에 시속 60킬로미터
도로인데 30킬로미터로 하향조정 되는건가요?
3. 아이들 등하교 이외 시간(야간과 새벽)과 날(법적 공휴일)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건가요?
1. 초등학교에만 해당되나요?
2. 초등학교앞 도로가 왕복 6차선에 시속 60킬로미터
도로인데 30킬로미터로 하향조정 되는건가요?
3. 아이들 등하교 이외 시간(야간과 새벽)과 날(법적 공휴일)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에...시간설정...안나와...있으면...
24시간....적용....
차로...폭과... 아동시설...거리에...따라서...
40km인데도...있고.... 그렇...습니다
가족있으면 가족도 같이 인생 종침
시간과 날짜를 제한 받지 않음
북한 배신한 가족 있으면 남은 가족들이 분담해야하는 인민법과 비슷함
2. 학교위치에 따라 편도 1~2차로 또는 이면도로는 30이나 3차선 이상은 50이 규정속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규정속도와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아이를 상해하고 운전자의 잘못이 10프로라도 있으면 상해시 최소벌금 5백부터 사망시 최소3년부터 시작입니다.(민사 합의와 별도이며 미합의시 더 올라갑니다) 운전자의 잘못 여부는 경찰이 최초 조사시 검사가 사고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며 운전자는 규정속도내에서 운전중 아이를 보고(자전거,롤러브레이드,씽씽이, 달리기등등등) 급작스레 정지하였으나 아이가 와서 부딫힌다해도 사고를 보는 경찰및 검사에의해 운전자 잘못이라 판단하면 기본 10프로 이상은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최초 경찰이 운전자 잘못없음으로 기소의견을 보내도 검사가 보고 기소의견이 있으면 일단 기본 500시작입니다. 즉 우스개로 하나의 상황을 보고 경찰과 검사가 운전자 잘못있음이라면 기본 5백부터 시작하는 법정싸움을.... 다른경찰과 검사가 운전자 불가항력이라고 운전자 잘못없다하면 전생에 나라를 구한 분일수 있습니다. 사고 후 어떤 사람을 만나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운전자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3. 똑같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초등생 애들이 거의 안다니겠지만요... 어린이 보호구역내는 상시 적용인걸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 설치될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단속카메라 역시 상시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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