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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직후 ‘낙타와 접촉’, ‘낙타유’ 등을 피하라고 안내했으나 현실과 동떨어져 국민들의 조롱을 산 가운데, 국내에는 낙타 고기나 낙타유의 유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낙타고기와 낙타유는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축산물로 지정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수입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판매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낙타고기나 낙타유는 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지정되지 않아 수입과 유통 등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식용 목적은 물론 전시 목적으로도 중동산 낙타는 수입이 불가하다. 중동산 낙타는 메르스 바이러스 매개동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동물원에서 접할 수 있는 낙타는 호주나 뉴질랜드산 낙타다.
현재 국내 동물원에 있는 낙타는 총 46마리로, 호주에서 수입한 낙타를 제외하면 모두 한국산 낙타다. 메르스 파동으로 국내 동물원의 낙타도 검사를 받았으나, 44마리는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 안성에 있는 나머지 2마리의 낙타는 존재 여부가 뒤늦게 파악돼 검역본부가 시료를 채취해 검사 중에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검사 중인 낙타도 한국산이어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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