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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484234
B 양은 평소 57kg 이하 또는 52kg 이하 체급에서 활동했지만, 48kg 이하 체급에 출전할 학교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김 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천5백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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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나에서 강제로 땀을 빼고,,,겁나 달려서 체중조절하고 물도 안먹이고 감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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