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68153
요약
1. 풍경사진 찍는 취미를 가진 3급 지적장애인이 사진을 찍음
2. 풍경에 우연하게 반바지 입은 여성 찍힘
경찰신고 후 검찰 약식기소
3. 지체장애인을 위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식 재판진행
4. 2000장중 대부분이 풍경사진 임을 이상하게 생각한 판사가
정식재판 열음.
경찰은 실적을 위해서 몰카범으로 몰아가고
검찰은 아무생각없이 약식기소하고....
오죽하면 판사가 어라? 이건아닌데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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