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낸 한화손보 "초등생 소송 취하, 구상권 청구 안 하겠다"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 A군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제기 논란에 대해 25일 공식 사과했다. 한화손보는 해당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A군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특정 보험사가 교통사고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리며 시작됐다. 이후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소송 당사자 사정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한화손보 측에 따르면 해당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발생했고, A군의 아버지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다. 해당 사고로 A군의 아버지는 사망했다. 과실비율은 50:50으로 쌍방과실이었다. 강 대표는 “사고 상대방(A군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손보 측이 A군에게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금액은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지급한 5300만원의 절반인 2600만원 가량이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미지급 사망보험금, A군 성년되면 지급"
한화손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망 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A군이 성년이 되면 절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손보는 사망보험금 9100만원을 법정비율에 따라 A군(4100만원)과 A군 어머니(5000만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그러나 A군 어머니가 연락이 되지 않아 5000만원의 보험금을 6년째 보유 중이다.
강 대표는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사 과 문
먼저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립니다.
논란이 된 교통사고는 2014년 6월 경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입니다. 당사의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사고였습니다. 당사는 사망보험금을 법정 비율에 따라 2015년 10월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고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사고 상대방(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이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기에 당시 사고로 부상한 제3의 피해자(차량 동승인)에게 2019년 11월 당사는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중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구상금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확인되어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였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미성년 자녀의 모친이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라도 정당한 권리자가 청구를 하거나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고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성년 자녀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여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 드리며, 보다 나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 강성수
그럼 접고 다른일을 알아봐야지
어머니 몫의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여긴 또 다르네.
보험금받으러 들어온다면 어쩌나..
아들버리고 간 여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마오면 나머지 보험금도 지불한다고 하면서
미성년자한테 구상권 청구는 100%다 지불하라고 한거보면
저것도 다 거짓말이다..
아주 입만 열면 구라고 거짓말이야..
조용해지면~ 다시 고소고발시작하자
내부에선 이러고있을듯 이번기회에 망했음좋겠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다른보험사도 괜히엄한짓못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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