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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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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저격술 20.04.03 12:45 답글 신고
    단, 자영업자는 지난달과 소득차이 보고 계산

    건보료 적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뺀다고 함.
  • 레벨 원수 무궁화의눈물 20.04.03 12:48 답글 신고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 부담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https://news.v.daum.net/v/20200403110432575
  • 레벨 중장 손만넣고잘게 20.04.03 12:50 답글 신고
    건보료 88.000원이면 한달 총급여는 얼마인가요?
  • 레벨 원사 3 저격술 20.04.03 12:53 답글 신고
    1인가구 263만6000원 이하
  • 레벨 중사 2 할레비 20.04.03 12:53 답글 신고
    페미정책 .노동정책 다 편가르기
    표계산끝내서 이러는거다
    70프로가 진보라생각하는거지
    부자일수록 보수성향있는건 자명하니
    명백한 편가르기요
    총선용 정책이다
    핑계는 미통당으로 넘기고
    미통당은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인데
    미통당 핑계는 참 치졸하다 싶다
  • 레벨 중사 3 Q5mania 20.04.03 13:00 답글 신고
    실업급여 해당자는요?
  • 레벨 원사 2 어이가있네 20.04.03 13:46 답글 신고
    3월 보너스달이라 좀더 나와서 못받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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