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유효 2년 체류지만 간단히 갱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갱신도 엄청 쉽고 간단합니다.
1. 재외동포비자(F-4)란?
? 재외동포(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특별비자로 한국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됨.
? F-4비자는 5년 유효한 복수비자로 최대 2년 체류 가능(재외공관에서 신청한 경우)
? 활동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단순노무행위(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급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3. 예외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018.05.01. 시행)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년 5월 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혹은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 2017.9.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일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됨.
※ 따라서, 2018.5.1. 이후에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②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
※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
※ 국적이탈 완료 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이며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해당국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임.
4. 구비서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 비자신청양식 1부
- 여권용 칼라사진 1매(3.5cmX4.5cm, 흰색배경, 6개월이내, 사진뒷면 날짜도장)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본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그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시민권증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본인 및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국적상실"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 신청가능)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대사관에서 신청 가능
- 부모의 여권 및 영주권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여권 및 시민권 증서(부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 재외동포비자 신청자가 40세 이상인 경우는 제출 불요
- 범죄경력증명서
※ 13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 제출 불요(연령은 생년월일 기준)
※ 서류심사 후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이니 못오게 하겠다는건데
무슨 권리는 어러디질 니네 나라가서 찾아라
영리목적이니 못오게 하겠다는건데
무슨 권리는 어러디질 니네 나라가서 찾아라
와서 돈좀 쓰고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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