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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6조에 의거 바다 투망 사용은 합법이고,
내수면어업법 제 14조에 의거 민물 투망 사용은 위법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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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가 들어올 때 고기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먼 거리 투망쳐서 전어 꽤 잡더라고요.
당연한 생활이라 생각하기에 찍는거지
저러니 남의 해역와서 단속한다고
도끼쳐던지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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