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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은 부장의 부하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 해보니.......
쟤들은 차장검사 밑에 부장검사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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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내가 이해하기론 구체적사건에 대하여선 일선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여야 한다라고 이해했는데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다시말해 검사들 업무에 직접 관여말고 그 수장인 검찰총장에게만 지휘, 감독을 해서 일선 검사에 독립권을 보장하라는거겠죠.
법무부장관 밑에 검찰총장이 맞습니다. 항명을 항명이 아니라는 주장임. ㅁㅊ
니같이 선택적 분노하는놈인지 진즉 알았어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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