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024060024623
군 입대 나이가 지나고,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미국인이 국적회복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재차 판단했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조한창)는 A씨(39)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적회복 허가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1997년 미국으로 입양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자, 병무청은 2000년 7월 A씨에 대해 국적상실에 따른 병적 제적 처분을 했다. A씨는 바로 다음 달인 2000년 8월 미국 소재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A씨는 26세인 2007년 재외동포 자격(F-4)으로 한국에 들어온 후 약 10년 간 직장생활을 해왔다.
A씨는 2016년 4월 최초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는 품행미단정(범죄경력)을 이유로 불허결정을 내렸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