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다음달부터 창원과 진주, 김해, 양산 등 4개 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틀 연속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나쁨 수준인 50㎍/㎥를 초과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대상은 저공해 조치가 안 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유로-3)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가 해당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이를 위해 4개 시 지역에는 CCTV 단속카메라 59개가 설치됐다. 위반하면 하루 한 번만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022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기존 4개 시에서 통영과 사천, 밀양, 거제 등 4개 시로 확대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운행 제한 발령 시기나 단속 기준은 시도별로 차이가 있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별 콜센터(120)에서 단속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도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자동차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하고자 360억 원을 확보했다. 5등급 차량 1만 5천 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53억 원을 확보해 2만 대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남형 그린뉴딜 추진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약 2800억 원을 투입해 저공해 미조치된 노후자동차를 제로화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노영식 환경산림국장은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5등급 차주는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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