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채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물어 A(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6시 7분께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대전나들목 인근(부산 기점 273.8㎞ 지점)에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충남 천안에서부터 약 67㎞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형량은 곱하기 5는 최소 해줘야
말 존나 안듣고, 똑같은짓 반복
개 민폐 아이콘
발놈들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세금만 걷어들이는것에 힘을 주니까
이 사단이 나는거 아닌가?
윤창호법은 왜 만든것인가.
초범도 아닌데..
판세 아우
어떻게 음주운전 으로 쏜 새끼는 살았네요...
판결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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늬들 가축이 죽었다 생각해봐라
씹팔년 을 판결해도 낮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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