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026161006327
경적을 울렸다며 화가 나 차량을 급제동해 버스 기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를 앞질러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내고 운전기사 B(58)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량을 출발하지 않다가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운전에 능숙한 버스 기사여서 사고가 크지 않았다"면서도 "버스 안에 여러 명의 승객이 있던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고
깜방도 국민세금나가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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