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의 구형량과 같다.
https://news.v.daum.net/v/20201026153243296
감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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