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조 전 장관 측이 고소한 일베 회원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4월 일베에 경찰과의 전화통화 음성파일을 게시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으며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의 유튜브 채널에 일부가 게시돼 있다. 그 내용 중 일부다.
경찰 : 아니 그럼 본인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
A : 아니 댓글 단 건 인정하는데, 제가 무슨 댓글을 단지 모르니까. 제가 평소에 조민을 되게 싫어하긴 하거든요.
경찰 :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달면 안 돼. 조국도 XXXX고, 조민은 XXXX고, XXX 부녀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달았단 말이야.
A : 아...
(중략)
경찰 : 피해자가 소송을 한 거지, 조민이 소송을 한 거지.
A : 아 조민이 소송을 건 거예요?
경찰 : 고소인이, 명예훼손은 피해를 본 사람이 고소를 하는 거잖아요.
A : 아 조민이 그걸 한 거예요?
경찰 : 이런 걸로 일베에 또 올리지 마세요. 일베 평소에 많이 해요?
A : 저 하루에 1~2시간 정도?
경찰 : 일베 들어가면 어떤 내용인데요? 대부분 좀 그렇잖아 내용이.
A : 아니 너무 이상한 내용은 별로 없긴 한데, 민주당을 좀 싫어하는 댓글이 많긴 하죠.
경찰 : 무슨 당을 싫어하건 간에 그 사이트는 적당히만 이용하고, 적당히 해야지 그런 댓글을 달면 안 돼. 잘못한 건 잘못했다 인정하고.
A : 네 잘못했다고 인정은 할게요. (중략) 근데 그, 제가 잘, 이게 뭐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나요?
경찰 : 처벌을 덜 받겠지.
A : 처벌을 덜 받으면 어느, 어느 정도 처벌 받아요? (중략) 아, 근데 그 전과가 이게 남는 건가요?
경찰 : 결정은 판사가 해. 검찰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결정은 판사가 합니다. 일단 그리 알고 있으세요.
A : 네 알겠습니다.
또 고소 당하자 "그게 모욕죄 성립이 되나?"
A씨는 이후 경찰과의 전화통화 음성파일도 일베에 게시하며 "게이들(일베 사용자)아 우야노카이(어떻게 하나)"라고 썼다. 아래는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A씨가 "발표 시간이라 잠시 나왔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대학생인 것으로 추측된다.
A : 지금 발표시간이라 잠시 나왔는데요. 혹시 무슨 일로?
경찰 : 또 고소가 들어왔어요. 황희두라고 알죠?
A : 황희두... 그 사람이 왜요?
경찰 : 그 여기 (일베에) 올렸잖아요. (A씨 게시글 읽음) 기억 나세요?
A : 근데 그게 고소가 되나요?
경찰 : 모욕죄로 고소됐어요.
A : 그게 성립이 되나요, 모욕죄?
경찰 : 조사해 봐야죠. "너 같은 빨갱이들", "방통대 난장이 주제에" 등... 성립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봐야 하니까요. 일단 조사는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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