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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010460
쏠쏠한 재미였는데 아쉽군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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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도될듯
별장 성접대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답니다... (기다려준 판,검새님들 대단함)
하긔씨인지 아닌지 이제 법적으론 의미가 없는것 같고...
또 모르죠 공소시효 끝났으니 이제 자기 맞다면서 명예훼손 거론할지도...
2심은 2년 6개월형 이라고는 하는데 대법에서 무죄 가능성 농후해 보이죵??
ㅆㅂ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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