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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곧휴가철이군 20.11.18 18:42 답글 신고
    6천만원에 낙찰되면 세금+경매집행비용+그밖의 비용 뺴고 전세권자에게 가구요

    나머지 못받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근데 돈 없으면 답 없음...
  • 레벨 원사 3 닉네임정하기싫어 20.11.18 18:45 답글 신고
    ㅜㅜ 법이 참 거시기 하네요. 마냥 기다리는것도 그럴텐데요..
  • 레벨 원사 3 미친분타 20.11.18 18:58 신고
    @닉네임정하기싫어
    법에는 문제 없죠.
    배째는데 장사 없는거지.
    6천에 낙찰될만한 집에 1억 전세로 들어가면 안되죠. 깡통전세나 다를바 없죠.
    경매 공부해보고 내린 결론은
    자산의 안전도는 매매, 월세, 전세 순서라고 생각해요.
  • 레벨 중장 JP대박 20.11.18 18:50 답글 신고
    전세권설정전에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했으면 경매시 은행이 1순위됩니다.
    1억짜리 6천에 낙찰 은행이 대출금 가져가고 남은돈 받게 되있는데요.
    등기부보시고 은행대출금 있나없나 보고 대출금과 거주지 현 시세 보시고 대응하세요
  • 레벨 원사 3 닉네임정하기싫어 20.11.18 20:21 답글 신고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꿈드래11 20.11.18 19:20 답글 신고
    실제로 강제경매신청해서 배당표를 받아봤는데요 윗분들이 말씀하신거 말고도 국세나 지방세 신용보증 등 생각지 못한 선순위가 많더라구요. 잘 생각해보셔야합니다
  • 레벨 원사 3 닉네임정하기싫어 20.11.18 20:21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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