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만료 되었는데...
집 주인이 전세금을 못주는 상황입니다. (돈 없음)
전세권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이걸로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1억짜리 전세집이 경매에 6천만원에 낙찰되면
그냥 6천만원만 받고 끝인가요?
집주인 입장에선 경매로 넘어가면 더이상 책임질 의무는 없어진건가요?
아시는분이 경매로 넘길껀지 좀 더 기다릴껀지... 날마다 고민을 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저녁식사 맛있게 하십시요~
전세계약은 만료 되었는데...
집 주인이 전세금을 못주는 상황입니다. (돈 없음)
전세권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이걸로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1억짜리 전세집이 경매에 6천만원에 낙찰되면
그냥 6천만원만 받고 끝인가요?
집주인 입장에선 경매로 넘어가면 더이상 책임질 의무는 없어진건가요?
아시는분이 경매로 넘길껀지 좀 더 기다릴껀지... 날마다 고민을 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저녁식사 맛있게 하십시요~
나머지 못받은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근데 돈 없으면 답 없음...
법에는 문제 없죠.
배째는데 장사 없는거지.
6천에 낙찰될만한 집에 1억 전세로 들어가면 안되죠. 깡통전세나 다를바 없죠.
경매 공부해보고 내린 결론은
자산의 안전도는 매매, 월세, 전세 순서라고 생각해요.
1억짜리 6천에 낙찰 은행이 대출금 가져가고 남은돈 받게 되있는데요.
등기부보시고 은행대출금 있나없나 보고 대출금과 거주지 현 시세 보시고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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