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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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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육담 20.11.25 08:37 답글 신고
    내가 보수를 하고 그 비용을 달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되겠죠. 그냥 매도인에게 책임지고 보수 해 달라고 하셔야죠.
  • 레벨 소령 3 뚝배기브래이커 20.11.25 08:38 답글 신고
    어라?
  • 레벨 소장 v차인표인봉v 20.11.25 08:49 답글 신고
    받을수 있을듯
  • 레벨 대령 3 까불면틀니압수한다 20.11.25 08:51 답글 신고
    "내년 3월까지 300만원 이상의 수리 비용이 발생할때에는 매도인이 """책임지어 보수""" 한다"

    제가볼땐 문맥상 300이하 자잘한 보수는 매도인이 전액부담하고

    300이상 보수에대해선 매도인이 전액 부담한다로 보이는데요...
  • 레벨 대장 흩뿌려지는내올챙이들 20.11.25 08:51 답글 신고
    본문 내용이 뭐였죠?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11.25 08:52 답글 신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고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있다면 300이상 받기 힘듭니다.
    만약에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없엇다면 매매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공지가 없었다면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 레벨 준장 20년째초보운전 20.11.25 09:05 답글 신고
    계약서상으로
    "내년 3월까지 300만원 이상의 수리 비용이 발생 할때에는 매도인이 """책임지어 보수""" 한다"라고 특약설정이 되어 있다면 900 모두 받으실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소액 비용은 수리비용을 들여 보수하며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라는 말이 아닌
    책임지고 보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말장난 하자면 그런뜻이 아니다 라고도 할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책임지어라는 말은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시간등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고로 모든 금액을 책임지어 보수한다라고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먼저 보수하시고 영수증 청구는 하지마시고 직접 처리해달라고 하시고요
    시간을 질질끌고 해줄생각이 없다면 분명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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