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으로
"내년 3월까지 300만원 이상의 수리 비용이 발생
할때에는 매도인이 """책임지어 보수""" 한다"라고
작성 하였었는데
이 내용이 실제 발생 하였습니다
견적 약 900만원
그런데 매도인이 300만원 이하는 매수인이 부담 하고
600만원만 주겠다고 하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여러가지 매도인의 "괘씸한 행동들"로
인하여 꼭 900을 받고 싶은데
머리가 나빠서 주장을 제대로 못 펼치겠습니다
"책임지어"라는 부분이 핵심인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이길수 있을지요?
통상 계약서에 저렇게 작성 한다는것은 모든 금액을
매도인이 부담 해야 한다는 뜻으로 작성 한것인데
그게 아니었다면 계약서상에
"추가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부담 한다"거나
"300만원까지는 매수인"이 "그 이상은 매도인이 부담"
한다 이런식으로 작성을 하지 위 내용처럼
"""책임지어 보수"""한다
라고는 작성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님들 힘을 좀 모아 주십시요
유게는 사랑입니다
제가볼땐 문맥상 300이하 자잘한 보수는 매도인이 전액부담하고
300이상 보수에대해선 매도인이 전액 부담한다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이 없엇다면 매매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공지가 없었다면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내년 3월까지 300만원 이상의 수리 비용이 발생 할때에는 매도인이 """책임지어 보수""" 한다"라고 특약설정이 되어 있다면 900 모두 받으실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소액 비용은 수리비용을 들여 보수하며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3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라는 말이 아닌
책임지고 보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말장난 하자면 그런뜻이 아니다 라고도 할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책임지어라는 말은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시간등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고로 모든 금액을 책임지어 보수한다라고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먼저 보수하시고 영수증 청구는 하지마시고 직접 처리해달라고 하시고요
시간을 질질끌고 해줄생각이 없다면 분명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조치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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