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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3호봉 묘한나 20.11.27 10:13 답글 신고
    보통 자기과실로 자신이처리 하지 안나요??
  • 레벨 대령 3 지보 20.11.27 10:16 답글 신고
    자비
  • 레벨 대위 3 적단비 20.11.27 10:16 답글 신고
    FM이라면 회사부담
    인지상정이라면 자가부담
  • 레벨 하사 3 또링 20.11.27 10:17 답글 신고
    본인 돈 내야죠..
  • 레벨 대령 1 황소바람 20.11.27 10:19 답글 신고
    보통 회사에서 처리해주지요.
  • 레벨 소장 충무공이순신장군 20.11.27 10:24 답글 신고
    윗댓글 보면 지기 부담이라고 하시는분 게신데...직장에서 일하다 난 사곤데 자기 부담이라고요?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가...
  • 레벨 일병 똘영감 20.11.27 10:34 답글 신고
    법률 상 최종적으로는 직원 부담인데요, 직원의 부담을 경감할 제한하는 논리는 있어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
    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
    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
    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판례사례를 순서대로 두개만 살펴보면, 도매상에는 공구를 팔지 않기로 하고 손해가 나면 전부 배상하기로 각서를 쓴 경우에도, 도매상 부도로 6,200만원 손해 났는데 직원 부담은 400만원으로 제한

    이삿짐 곤돌라 기사가 작업 중 곤돌라 줄이 흔들려서 아파트 화분을 떨어뜨리고 그 화분에 사람이 맞아서 사망한 경우, 곤돌라 기사에게 회사가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인 것을 보니,

    글쓴이 사례로는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달라고 해선 안 되겠네요.

    다만, 피해자가 회사가 아닌 직원에게 배상을 요구하면 난감해지겠습니다.

    (직원은 배상해야 하고, 직원이 회사에게서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는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

    위 사례를 보면 피해자가 회사에 배상 청구를 하면 직원이 책임 질 게 없는데, 피해자가 직원에게 배상청구를 하면 직원이 책임을 지는 모순이 생겨서 좀더 살펴보니(이 모순을 해결할 명문 규정이 없음),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근(2020.2월)에, 직원이 회사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동일한 민법규정을 가짐)

    우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

    결론적으로, 님 말씀대로 본문 사례는 최종적으로 회사 책임이고, 직원은 책임을 안 지는 게 맞겠습니다
  • 레벨 소위 1 은월소요 20.11.27 10:25 답글 신고
    안전에 대한 교육을 잘 이수 받으셨는지..
    그리고 상하차시에 안전관리감독자의 올바른 감독하에서 작업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조치가 없었다면 회사에 보고하여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있는 회사에서 비용 처리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저럴경우 회사에서는 님을 어떻게 생각할지와.. 곧 연봉협상 시즌인데....뭐 판단은 님이 알아서..
  • 레벨 대위 3 유채꽂 20.11.27 10:55 답글 신고
    밤이고 작업장이 넘 어두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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