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인어른 사고셨고
블박은 가해차량 블박입니다.
29일 밤에 노면이 얼은 상태에서
아버님 께서 우회전중 미끌어 지시면서 정차하셨고
블박차량이 후미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차량 수리비로 40만원 만 받으시고
인피 물피 보험 사고 접수 등 없이 끝내시기로 하고
가해 차량도 좋게 끝내기로 합의 한상태에서
몇일 있다 말을 바꿔 이상한 소리를 늘어 놓으며
몇일 동안 당시 합의금으로 줬던 돈을 내 놓으라 반협박을 하며
가해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이상한 논리로 저희 아버님을 신고
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90~100% 상대 잘못이라 여겨 지는데
형님들 생각과 향후 괘씸한 이사람에 대한
대응 방법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첨언하자면 시골에서 농사와 조경하시며 사시는
경찰서라고는 길가다 보는정도 로 만 사시는 노인들에게
경찰에 신고 한다는 소리를 하니 두분이 몇일동안 불안해 하시며 잠을 못주무셨다고 합니다.
그점이 너무 화가납니다.
싸고님 부랄 검
앞차가 무슨 잘못이라는지...
개풀뜯어먹는 소리 하지말라고하세요
2. 안전운전의무 위반 제 48조(눈 비등 악천후에서 감속 운행 및 전방 주시 태만등) 장인 어르신이 과속 안 하셨고 방향지시등 작동 및 브래크등 점멸 정상 작동.
따라서.
장인어르신께서 우리가 모르는 블박에 안나오는 다른 과실없다면 과실0% 예상됩니다.
합의금 돌려 주시고 블박 자료로 차량 사고 보험사랑 접수하시고. 병원 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입원하시고 차량 고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올거에요 이런것들은 최대한 괴롭혀 줘야함.
만약 가해자 측이 이유도 안 대면서 잘못했다고 우기고 고소 하시면
피해자측의 과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측에.
일단 개인 사비로 가까운 병원 가셔서 물리치료 받으시라고 하세요.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나서 보험사에서 인정해줄지 모르겟지만 보험처리 하자고 하고 대인접수까지 가세요.
정식 사고접수도 하시면 상대방 벌점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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