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가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나 의원 부친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홍신학원 이사장인 나 전 의원의 부친은 나 전 의원과 함께 홍신학원 소유의 건물을 나 전 의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건물을 헐값에 임대해 줘 홍신학원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아 왔다.
https://news.v.daum.net/v/20210106171516225
[조선일보]
https://news.v.daum.net/v/20210106164456121
ㅊㅊ
증거 불충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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