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 8081만 원.
2020년 7월 박근혜씨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산정한 뇌물액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박근혜씨)은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롯데·삼성그룹으로부터 15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였고, SK그룹에 대해서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였다"라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은 박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뇌물죄와 그 밖의 범죄를 분리해 선고했다. 뇌물죄 형량은 15년이었다. 각 사안마다 뇌물 액수가 커 단순 뇌물죄(형법 130조)가 아닌, 뇌물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됐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01131651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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