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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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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뚱빙구 21.01.15 09:02 답글 신고
    숙박비 받아야지
  • 레벨 중장 홀로가는돌 21.01.15 09:03 답글 신고
    자기 소유도 아니고....

    전세 들어가는데...

    열 받아도 집 주인이 열받아야하고...

    가계약금 치뤘다면.. 계약 파기 하면 될듯하고....

    입주 청소나 깨끗이 해달라는것 말고 뭘 더 요구 할 수 있을지...난감하네.
  • 레벨 상사 2 노랑개구리 21.01.15 09:06 답글 신고
    집주인이 알아서 하겠죠..
  • 레벨 소장 아침에꾸는꿈 21.01.15 09:09 답글 신고
    어이 없네요 .
  • 레벨 소령 1 마이카최고 21.01.15 09:13 답글 신고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가르쳐줬을 가능성도 많네요. 아니라면 모든 세대가 열리는 마스터키를 남용한 것 같네요.
  • 레벨 중령 3 황밀양 21.01.15 09:14 답글 신고
    청소비10만원
  • 레벨 중장 굵은노을 21.01.15 09:20 답글 신고
    사용료 받고 청소비 받고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1.01.15 10:21 답글 신고
    사용료를 받아도 집주인이.
  • 레벨 하사 3 조교짱 21.01.15 09:21 답글 신고
    청소비가10만원은 아니고 평당1.5-2만으로 계산해야죠 기본 비용이 15만일텐데 계약파기하기그러시면 원인당사자에게 청소업체 비용 부담하라고하심되요~깔끔하게!!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1.01.15 10:09 답글 신고
    무단침입 - 형사합의금
    입주청소비 - 기본 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냄새제거를 위한 피톤치드 10만원 추가
  • 레벨 중령 1 안전운전의무조항폐지 21.01.15 10:19 답글 신고
    또 올라왔네.

    계약금 낸 것도 아니고 (가계약금은 뭐꼬?)
    전세기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집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왜 난리지?
    세입자는 계약 기간부터 집을 사용할 권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가령 계약할 당시와 입주할 시점에 집 상태가 다르면 집주인에게 항의할 사항이지
    여기서 보상 어쩌구 하면서 떠드는 건 맘까페에사 맘충 떠드는 것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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