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친선 태권도 대회에 출전할 해병대 선수단에서 상병이 상관인 하사를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상관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에서 상병으로 복무하던 2019년 5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B(20) 하사의 멱살을 잡고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하사는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혀 잠시 정신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 등 진단을 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210118151326172
노래방 아가씨 뺐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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