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운전미숙으로 순찰차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처럼 수사기록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3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0118143150757
A씨는 2019년 12월 21일 오전 1시 37분께 경남 김해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시민 B씨를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다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는 수사기록에 "(B씨가)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해 가로수를 들이받아 순찰차가 파손됐다"며 범죄 사실에 '공용물건손상' 죄명을 허위로 추가해 기록했다.
조 판사는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및 전과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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