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신저를 이용, 미성년자에게 나체사진 등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글과 사진을 보낸 20대 공익근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백승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3)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금산군 자신의 집에서 메신저를 이용, 초등학생 B(9)양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나체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란 동영상을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 등을 전송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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