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장교가 경력이 오래 된 부사관에게 존칭을 쓰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라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으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17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육군 주임원사 일부는 남영신 육군총장이 ‘장교들의 반말 지시는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지난해 12월 24일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남 총장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것은 감사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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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가 존칭해주면 감사해해야” 부사관들 ‘발끈’
지들이 선택해서 부사관으로 입대해놓고
군대는 계급사회고 나이를 떠나 장교는 부사관보다 상급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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