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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진로이즈백 21.01.23 13:11 답글 신고
    인적공제 부양가족을 빼야 되는데 넣은 거 아닌지 확인.
    의료비가 많이 지출된 건 아닌지 확인.
    전년도보다 소득이 줄어서 과세표준에 내려간건지 확인.
  • 레벨 상사 3 간고등어1 21.01.23 13:14 답글 신고
    저는 제가 낸 세금보다 더 많이 준거 같아서요.
    제가 물건을 샀는데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군요
  • 레벨 소령 2 신지식in 21.01.23 13:31 답글 신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연봉-"소득공제"=소득금액

    (소득금액x세율)-"세액공제"=납부세액
  • 레벨 소령 2 신지식in 21.01.23 13:33 답글 신고
    매달 뗀 갑근세는 기납부세액 입니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훨씬 좋은겁니다.
  • 레벨 상사 3 간고등어1 21.01.23 15:01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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