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26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인사위는 A씨의 자격상실 결정과 관련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A씨가 이의 신청하면 법무담당관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인사위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A씨를 인사위에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했으며 A씨는 관련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는 A씨가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된 것과 별개로, A씨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도 27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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