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5명인 회사입니다.
근무시간8시간.
휴게시간은 당연히 밥시간 포함1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나가기 싫어 연장근무는 없습니다.
얼마전 오너가 앞으로는 쭉
근무시간 8시간에. 식사를20분으로 끊고
휴게 잔여 40분을 자진무상반납 형식으로
8시간 40분 근무에 밥20분해서
정시퇴근하라 합니다.
네명은 동의했고 나머지 한명이 거부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불법이고
(법으로 근로4시간당 30분씩임)
휴게시간 법대로 부여한뒤
40분 연장근로수당 줄거 아니면
자기는 종전대로 8시간근무에 1시간 쉰다 합니다.
아니면 휴게 자진반납할테니 40분 수당 주라합니다.
그러자 오너가 나머지 4명에게 말합니다.
저 한명때문에 니네가 힘들어지는거니까
앞으로 쟤를 따시켜서 휴게시간 자진반납케
하던지 사직서쓰게끔 해서 새로 뽑자합니다.
그 한명은 그걸 알아채고 사직서를 거부하며
내보내고싶으면 희망퇴직 공고해서 위로금주고
협의해서 희망퇴직 시키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은 안 받는다
합니다. 사직시키면 고용지원금도 반납해야해서
사장이 문제인거 맞죠?
저 한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사장이나 그 4명이 아닙니다.
1명에게 사연들은 사람입니다.
저분은 정당한 권리를 받으시겠다는건데...
사장을 처리해야죠 -_-;;
사장이 개양아친데
휴게시간?
일하다가 담배 한대 피우고, 커피 마시는 시간
아무리 휴게시간 반납한다해도 다들 저정도 알아서 챙기잖아요?
사장말대로 휴게시간 반납하고 칼퇴근 보장 받는게 직원입장에서도 유리합니다.
절대무상이라는건 없습니다. 동의서?그거 효력 없습니다. 노동자에게 손해있으면 안됩니다.
사업주재량껏입니다 사장이 착한듯 하네요 위로금 달란다고 다주는거보면
보통은 그냥 해고통보서면으로하고 해고 시킵니다 그래도 서면싸인안하먼 근무태만 기타사유로 해고시킬방법은 만아요~ 전 사업주편도 근로자편도 아닌 객관적으로 말한겁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도 점심시간 줄이기는 함.... 단 점심시간 20분 줄여서 20분 빨리 퇴근 함.
불만사항 없음!!
미친 색끼 아냐~ 법이 조깥으니 개들이 저래 설쳐 되는거잖아요~
그렇게 다니겠다고 하는 인간들도 참.. ㅎㅎ 답없네..
능력들이 그래 없대요?? 골때리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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