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0226151533592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대체역으로 편입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다.
대체역이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일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면서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경우 편입 심사를 통과하면 6년 차까지 매년 3박 4일간 교도소 등에서 합숙 복무하며
일반 대체역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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