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신규 계약건이라 본인이 서명한 "전월세 상한제"에 해당도 안 될 뿐더러
이미 해당 지역 전세 시세가 평균 7억 1천인데
신규 계약은 그보다도 못한 6억 5천 정도로
말도 안되는 폭리를 취한 것도 아니고...
전월세 상한제의 취지가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을 위해서 무리한 임대료 인상을 막자는거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연 5%미만으로만 상향 가능하다는
임대인의 권리 제한이 목적이 아니지 않나요?
뭔 내로남불이니 개똥같은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보증금 낮춘건 무시하고... 역시 좃선일보와 그 일당들...
실제 부동산에서 전환율 얼마로 계산하는 지도 모르는 놈만 할 수 있는 소리.
모르면 이런글 안쓰는게 그나마 중간이라도 가는거 ㅋㅋ 무식한 소리 들음
그 수작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거..
계약 갱신 무슨 뜻인지 몰라요?
새 세입자라고요..
그 사람은 이전 월세가 얼만지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단지내 시세보다 10만원 싸게 계약 했다고요.
한번 정해진 월세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게 아니라 계약 갱신시 상한선을 정해둠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를 보호한다.. 이걸 이해 못해요??????
논란거리는 스스로 만드는것..
국회의원이고 부동산3법 입법한 당사자라서 그런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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