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에 레미콘 폐수 6만ℓ 버려…건설업자 2명 집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0일 폐기물관리법위반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조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55) 등 2명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병과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
또한 법원은 이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각 1500만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432401
법이 문제일까?
판새가 문제일까?
아님 검새가 문제였을까?
전관이 문제였을까?
저 새끼들 로비할때 하루 저녁 술값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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