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우리나라 법도 똑같을거 같은데..
일본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전동 스쿠터 취급이라서
공도(일반도로)운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킥보드 타고다니면 그냥 벌금행이라
코로나 유행전에 배로 후쿠오카쪽으로 킥보드 들고 일본에 입국해서
일본에서 킥보드 타다가 걸려서 문제가 꽤 있었던거 같은데요...
암튼 그래서 일본서 킥보드를 탈수 있는건 사유지 내에서의 운행밖에 인정되질 않습니다..
(번호판 없는 차량과 똑같은 처지지요..)
그런데 역시 시대 흐름은 스마트 모빌리티쪽으로 흐르는지라
일본도 공유 킥보드 도입의 흐름을 타려고 하는거 같은데..
문제는 교통법상 일반도로 운행이 불가능해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자
등장한게 이런 전동킥보드라고 합니다..
일반 스쿠터처럼 킥보드에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거죠...
그런데.. 이 번호판 다는게 그리 쉽진 않습니다..
일단 번호판을 달려면 형식승인이 필요한지라
일반도로 운행에 필요한 최저요건인 브레이크등과 방향 지시등(깜빡이), 헤드라이트, 백미러 같은게 달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윗 사진처럼 방향 지시등과 브레이크등이 달려있는 킥보드가 도입이 되었죠..
(사진엔 안나왔지만 백미러도 달려있습니다.... )
그리고 스쿠터와 동일한 취급이기에 운전자는 반드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고
번호판이 달림과 동시에 취등록세와 매년 자동차세 같은 세금이 부과되게 되죠..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타기위해서 원동기나 2종 소형 운전면허가 필요하고요..
이번 일본의 공유 킥보드는 헬멧까지 공유하기 힘드니까
킥보드의 최고 시속을 15킬로로 제한하고 헬멧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속도로 제한시켜놓은거 같던데요..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무분별하게 공유전동킥보드가 난립하고 있는데
법규는 제대로 준수하고 운영하고 있는건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가뜩이나 사고도 많은 전동킥보드인데.. 공유킥보드가 늘어나면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는거 보면
이렇게 제대로 규제를 좀 걸어야 할때는 아닌가 생각되네요.
법을 초월하고있는 대표적 사업
인도로 달리는데 무섭더군요
속도 제한 좋네요.
번호판으로 공유하면 누가 빌렸는지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걸어논 남이 쓰던거 쓰기도 애매하고
소중한 스타일링 망가질까봐 어렵고.
공유킥보드는 이제 빠이임
더 지랄입니다
맵에는 주차가능구역이 표시되지만
아무대나 버리고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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