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잠든 여친 두차례 성폭행 혐의
1심 "두번째 성관계한 건 무죄" 징역 2년
2심 "피해자와 합의해"..징역형 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여자친구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최봉희·진현민·김형진)는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508060117833
1심은 "B씨는 옷이 벗겨진 과정을 기억하지 못 하고 술을 먹고나면 옷을 벗겨달라는 습관이 있었다"며 "피해자의 자세 변경과 소극적 반응, 무의식적 행동으로 비춰볼 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여자는
새남차 친구 생기면
전남친은 상업수단.
여자는
새남차 친구 생기면
전남친은 상업수단.
술먹고 자면서 옷 벗겨 달라고 하는건 하고 싶다는거지.
이걸 누가 아,,월래 그런 버릇이 있는거다,라고 하고 벗겨주고 그냥자나,,
와,,,정말 환장할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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