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려본다고 고소한 건 정신나간게 맞는데
(그런데 현행 법에는 째려보는 것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함 ㅋㅋㅋ)
형사보상 여비지급은 별건임.
보상이 고작 26만원 선 인건 이유가 있음
형사보상으로 70여만원을 창구하였는데
미국에 거주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지니스 출장으로 미국과 한국을 자주 오가는데 재판으로 지장이 생겼다고 하는 수준으로는 항공권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전두환이 서울 살지만 광주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 것도 동일한 이치- 무죄가 나면 주소지가 서울이면 고속버스비 일비 등 받아들 수는 있음)
주소지를 기준으로 일반적 여비규정에 따라 일비 등의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공판기일 출석은 3-6회내외로 추정되는데
보통 교통비 숙박비 등의 특별한 증빙이 없는 경우
1회 5만원 정도 책정됨.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
- 이런 x같은 상황에도 5만원 밖에 안줌
70만원을 청구하였기에 그 범위 안에서만 다시 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70만원 인것이라 2년을 고생하고 26만원(70만원)인 것은 아님.
그리고 형사보상은 국가가 검찰의 권력행사에 대한 부분이라 무고인에게 실질적인 구상권 청구할 수는 없는 점은 한계.
(무고의 기준을 엄격히 하되 동원된 수사/행정/사법 비용을 전부/일부 청구할 필요도 있음.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공판에 대한 비용은 국가행정력을 낭비하는 처사)
무고를 확대하면 시민의 자유권 청구권 보호 위축 우려가 있어 무고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제재를 해야할지는 풀기힘든 난제.
결론: 미친년이 문제다. 보상은 저게 한계다. 답답하다.
참고할 부분 - 조국 교수도 성범죄의 수사와 무고 수사가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신중한 입장, 사후 보상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실무적인 부분
인간의 욕심, 이기심을 이해 못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이기심, 욕심을 알아도 그것을 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 가능성을 보거나,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인간입니다.
그러니 판사들도 상황판단도 못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리지....
시선을 딴곳에 두고 않 쳐다본지 오래 되었습니다.
안봐 버릇하니 너무 좋아요^
기분 나빠요.
신입들 보는거 같아
생각이 없어
(그런데 현행 법에는 째려보는 것도 폭행이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함 ㅋㅋㅋ)
형사보상 여비지급은 별건임.
보상이 고작 26만원 선 인건 이유가 있음
형사보상으로 70여만원을 창구하였는데
미국에 거주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지니스 출장으로 미국과 한국을 자주 오가는데 재판으로 지장이 생겼다고 하는 수준으로는 항공권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음.(전두환이 서울 살지만 광주 법원에 출석해야만 하는 것도 동일한 이치- 무죄가 나면 주소지가 서울이면 고속버스비 일비 등 받아들 수는 있음)
주소지를 기준으로 일반적 여비규정에 따라 일비 등의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 공판기일 출석은 3-6회내외로 추정되는데
보통 교통비 숙박비 등의 특별한 증빙이 없는 경우
1회 5만원 정도 책정됨.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함)
- 이런 x같은 상황에도 5만원 밖에 안줌
70만원을 청구하였기에 그 범위 안에서만 다시 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70만원 인것이라 2년을 고생하고 26만원(70만원)인 것은 아님.
그리고 형사보상은 국가가 검찰의 권력행사에 대한 부분이라 무고인에게 실질적인 구상권 청구할 수는 없는 점은 한계.
(무고의 기준을 엄격히 하되 동원된 수사/행정/사법 비용을 전부/일부 청구할 필요도 있음.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공판에 대한 비용은 국가행정력을 낭비하는 처사)
무고를 확대하면 시민의 자유권 청구권 보호 위축 우려가 있어 무고죄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제재를 해야할지는 풀기힘든 난제.
결론: 미친년이 문제다. 보상은 저게 한계다. 답답하다.
참고할 부분 - 조국 교수도 성범죄의 수사와 무고 수사가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신중한 입장, 사후 보상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실무적인 부분
조국 교수 - 성폭력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http://www.yeslaw.org/sub_read.html?uid=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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