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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기레기소각 21.07.12 09:54 답글 신고
    2018년 12월 11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
    2019년 3월 12일
    법원 "검찰 무혐의 처분 정당"하다며 재정신청 기각

    끝!!!!
  • 레벨 소장 야발라마히야 21.07.12 09:57 답글 신고
    다시 알아보고와라......
  • 레벨 중장 기레기소각 21.07.12 09:58 답글 신고
    검찰 법원 판단이 장난이냐?
    개나 소나 수정가능한 나무위키 따위 쳐보지 말고 팩트를 봐라
  • 레벨 원사 2 투명베짱이 21.07.12 09:59 답글 신고
    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수사결과 확인

    ‘동일인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우연’…이재명 정치적 타격 불가피
    네티즌 수사대 제기 의혹들 상당부분 수사결과와 일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0626.html#csidx796f9a2cdb229c78b5847108e95ecad
  • 레벨 중장 기레기소각 21.07.12 10:02 답글 신고
    경찰이 판결하냐?
    경찰이 죄있다고 하면 바로 확정되는 줄 아나본데
    경찰은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면 끝이고
    죄가 있는지 판단은 검사가 해서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로 끝난거야
    똥파리들은 인정 못하겠다고 법원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검사 판단이 옳다고 기각한거란다
  • 레벨 하사 3 보배리니 21.07.12 10:00 답글 신고
    이럴때는 검찰개혁 소리 안나오네..
  • 레벨 중장 기레기소각 21.07.12 10:02 답글 신고
    검찰 판단에 이의있다고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는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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