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급하게 빼줘야 해서
오늘 아파트 매물을 보러 갔는데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 2천을 냈습니다
매물이 너무 없어서 급하게 예금을 깨서 냈어요
(계약서X)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양도세가 너무 비싸다면서 집을 못판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다시 2천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더 받아야 할 것 같지만....)
근데 중개사가 중개비 114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네요
중간에서 한게 뭐있다고;;
줘야 합니까?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급하게 빼줘야 해서
오늘 아파트 매물을 보러 갔는데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 2천을 냈습니다
매물이 너무 없어서 급하게 예금을 깨서 냈어요
(계약서X)
근데 집주인이 갑자기
양도세가 너무 비싸다면서 집을 못판답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다시 2천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더 받아야 할 것 같지만....)
근데 중개사가 중개비 114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네요
중간에서 한게 뭐있다고;;
줘야 합니까?
그돈 받고나서 중개사비는 줘야겠죠?
4천받으시고 중개사비는 나중문제임..
양아치네ㄷㄷ
복비 받으시니 이런거 처리 해 주는 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따지시고..
(적금 깨서 손해 본거 어필하시구요)
아니라고 하면 입닫으라 하시고
아님 매도인한테 배액배상 받아주면 복비 떼준다고 말하세요
실제론 더 비싸게 팔 기회가 생겨서 그쪽에 팔라고 부동산 업자랑 이야기 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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