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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머리에껌 21.07.20 22:02 답글 신고
    착하네 계약금만 돌려 받고.......
  • 레벨 준장 asdf2 21.07.20 22:02 답글 신고
    배액배상 받고 100으로 소부보세요 찾아보세요 계약서 없어도 일단 돈들어가면 계약으로 간주 할테넫여
  • 레벨 준장 케페우스 21.07.20 22:03 답글 신고
    계약금 x2로 받으셔야죠 계약위반이니...
    그돈 받고나서 중개사비는 줘야겠죠?
  • 레벨 준장 케페우스 21.07.20 22:05 답글 신고
    즉 님은 계약금 2천에 계약위반 2천해서
    4천받으시고 중개사비는 나중문제임..
  • 레벨 준장 케페우스 21.07.20 22:08 신고
    @케페우스 혹시 모르니 통화녹음하시고요
  • 레벨 준장 시일야방성대곡 21.07.20 22:04 답글 신고
    계약하고 잔금까지 다 줘야 중개비를 주는거지
    양아치네ㄷㄷ
  • 레벨 훈련병 Haaall 21.07.20 22:15 답글 신고
    따불입니다 따불
  • 레벨 대령 2 동안의암살자 21.07.20 22:17 답글 신고
    상대의 계좌에 계약금 보냈으면 계약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 레벨 대위 2 EL300슈프림 21.07.20 22:18 답글 신고
    계약금집주인한테 입금되면 계약한걸노 간주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액배상 요구하세요
  • 레벨 중령 1 일반회원3 21.07.20 22:26 답글 신고
    부동산 복비는 계약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복비를 준다면,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계약금 x2)을 요구하세요.
    복비 받으시니 이런거 처리 해 주는 게 당연한거 아니냐고 따지시고..
    (적금 깨서 손해 본거 어필하시구요)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21.07.20 22:53 답글 신고
    부동산에 매도인 측에도 복비 받았냐고 물어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입닫으라 하시고

    아님 매도인한테 배액배상 받아주면 복비 떼준다고 말하세요

    실제론 더 비싸게 팔 기회가 생겨서 그쪽에 팔라고 부동산 업자랑 이야기 된 듯
  • 레벨 소령 3 장래희망물타기 21.07.20 23:21 답글 신고
    알려주신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후기 올릴께요
  • 레벨 중위 3 스님한놈더갑니다 21.07.20 23:23 답글 신고
    2천만받으면 님은천하에호구임 무조건따블임다
  • 레벨 원사 3 성운서인 21.07.21 08:23 답글 신고
    두배 배상이 법적으로 정해진건 아니라고 본거같은데..무조건 두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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