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2년 유예기간이면 언제든 법은 다시 바뀔수 있고 2년뒤에 다시 추가로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음
개정안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녹음 없이? 뭐 그렇다 치자
수사 재판을 해야 하는데 쌍방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한다면
어느 한 쪽이 동의 안해주면 피해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하란
말인가?
이게 뭔 소리여?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이거 젤 웃기는 조항
위에는 환자가 요구할경우 녹음없이 가능하다고 해놓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는 된대
사유를 만들려면 백만가지도 만드는게 힘있는 자들의 논리 아닌가?
환자는 개돼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재명이 경기도 수술실 CCTV 설지할때
도립병원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법안이 없으니 병원에서 거부하면 못하니까요
그러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도 법이 없으니
대통령령으로 국립병원 정도는 설치 가능했을텐데
오늘 법안 통과로 국립병원에게도 일반 병원과 같아져버렸습다
물론 행정명령으로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더 힘들게 된거 같습니다
그냥 제 짧은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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